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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지원 조건 유류카드 사용방법(얼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by graceel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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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차량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세대 조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으로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제외 대상: 법인 소유 차량, 택시, 렌트카, 경형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카드사:
    •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 롯데카드: 경차 Smart 카드
    • 현대카드: M 경차전용카드
  •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전화 신청: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 신청: 카드사 영업점 또는 제휴 은행
  • 사용 방법:
    •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 적용
    • 1회 주유 시 6만 원, 하루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
    • 1회 주유량 48리터 초과 시 환급 불가

경차 유류비 지원 조건

유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간 환급 한도인 3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환급은 불가하며,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기존 경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경차를 구입한 경우, 새로운 차량에 대해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유류비 주의사항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각 카드사 고객센터:
    • 신한카드: 1544-7000
    • 롯데카드: 1588-8100
    • 현대카드: 1577-6000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차 소유자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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