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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이 지원금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3. 교육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2. "교육급여"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3. 신청인 및 학생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1. 신분증, 학생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준비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은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4. 교육급여와 다른 교육 지원 제도 비교

*지원 제도대상지급 금액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 가구별 차등 지원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식비, 교과서비 지원
국가장학금 대학생 (소득 기준 충족)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사립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면제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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