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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혜택,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대전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연령 조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 3개월 이내인 부부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세전)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요 혜택

🔹 이자 지원 비율

  •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 지원 금리 : 2.25%

🔹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 방법

1️⃣ 정부전자문서지갑 
2️⃣ 이메일 신청(heavythinker@korea.kr)
3️⃣ 우편신청 /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청년정책과) 
4️⃣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5️⃣ 심사 완료 후 대출 실행

 

❶ 정부24,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전자증명서 발급 → 제출하기 → 대전광역시

*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부동산 전국조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의무사항 동의서 및 열람번호는 반드시 이메일 송부

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 무주택 여부 확인

취급은행 기업은행(8개 지점)

서대전 지점 : 535-8993 대덕대로 지점 : 471-2541 대전오정로 지점 : 638-6170
대전중앙로 지점 : 242-0092 유성 지점 : 826-8143 대덕공단 지점 : 931-8492
대전 지점 : 488-8163 대덕테크노벨리 지점 : 671-6663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주택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더 궁금하신점은 대전청년포털에서 정보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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