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난임은 많은 부부에게 도전적인 문제로 다가오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난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난임 지원 대상자 확인
난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연령 기준: 여성의 만 44세 이하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자세한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정부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시술 지원
- 인공수정(IUI): 시술 지원
- 지원 횟수: 시술 종류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연간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의료기관 방문: 난임 진단을 받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등)를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문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부부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셔서 소중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