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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화제가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동 여부는 사회 전반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 적용 대상,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완정정리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된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1. 시급 기준

  • 기본 시급: 10,030원

2. 주휴수당 포함 계산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급: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81,440원
  • 월급: 481,440원 × 4.345주 ≈ 2,096,27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여부
정규직 O
계약직 O
아르바이트 O
파견·일용직 O
외국인 근로자 O
※ 단,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수습기간 감액: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요약
  •  항목                                                   내용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80,24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수습기간 감액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 Tip: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최저임금은 기본 시급 기준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월급을 계산할 땐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숙식 제공 시 임금에서 공제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법적 기준에 맞는 계산 방식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Q3.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의 관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지급일,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구두계약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급, 주휴수당 등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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