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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와의 시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육아휴직급여의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는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
1) 지급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급여의 월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육아휴직 분할횟수와 자녀연령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최소 사용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합니다.
-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 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둘째 달엔 250만 원씩 500만 원을, 6개월째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입니다.
4)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1) 1~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2) 4~6개월 :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3) 7개월 ~ :
-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4.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함께,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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