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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소득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지원 가능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 임차가구: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전월세비용을 차등 지급 (최대 월 4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자가가구: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 유지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이 금액은 매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2.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3. 신청인 및 주거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1.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준비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은 월세를 직접 납부하는 가구주 또는 해당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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